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814 · 발의 2025-04-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조승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