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00호, 2025-08-11 발의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11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공동발의 11인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