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107호, 2024-06-28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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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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