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433 · 발의 2024-07-3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에 있어 탄력성이 부족하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임이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조정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상욱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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