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2433호, 2024-07-31 발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임이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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