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4702호, 2024-10-16 발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