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626 · 발의 2024-12-1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공원공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3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9건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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