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369 · 발의 2024-07-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인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단,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임종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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