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142 · 발의 2024-06-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4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무소속
공동발의 14
  • 조국무소속
  • 신영대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