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61호, 2026-07-24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31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공동발의 9인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