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660호, 2026-02-09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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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9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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