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23호, 2026-02-20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공동발의 30인
- 용혜인기본소득당
- 손솔진보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