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765호, 2026-04-30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공동발의 12인
- 유용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