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65 · 발의 2026-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유용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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