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765호, 2026-04-30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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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공동발의 12인
- 유용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