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3313호, 2025-09-26 발의

이동통신보안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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