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53호, 2025-06-27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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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인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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