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088 · 발의 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차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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