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48호, 2025-02-13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17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7인
- 조정식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