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9956호, 2025-04-18 발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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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4-18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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