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742 · 발의 2025-03-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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