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66 · 발의 2025-03-2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석
공동발의 13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