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66 · 발의 2025-03-2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한 질병ㆍ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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