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60 · 발의 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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