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935 · 발의 2024-09-1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ㆍ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도ㆍ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ㆍ운행한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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