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915호, 2024-07-18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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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공동발의 9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