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15호, 2024-07-18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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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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