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23 · 발의 2024-09-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주택가에 전선, 통신주,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저해하며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직ㆍ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주에 설치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만으로는 사업이 부진하여 대다수 전주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의2 및 제72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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