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948 · 발의 2024-08-19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 통계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최수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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