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6118 · 발의 2024-12-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인구정책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을 망라하여 중장기적ㆍ종합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미래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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