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455호, 2024-09-30 발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학술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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