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736호, 2024-12-19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20
  • 김선교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곽규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유상범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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