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772호, 2024-09-06 발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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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민국
공동발의 9인
- 권성동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