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72호, 2024-09-06 발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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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권성동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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