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72 · 발의 2024-09-0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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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성동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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