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089 · 발의 2024-10-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섬도 서해 5도와 같은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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