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683 · 발의 2026-03-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합관리하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교육ㆍ성상담 등의 지원서비스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56조 및 제5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3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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