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065 · 발의 2025-03-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ㆍ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강선우무소속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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