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780 · 발의 2024-06-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공동발의 22인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