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780 · 발의 2024-06-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 도시로 비수도권은 1곳에 불과해 수도권 집중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며,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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