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521 · 발의 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출입국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9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