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39호, 2024-06-25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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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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