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39호, 2024-06-25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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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10인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