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6036 · 발의 2024-11-2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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