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057 · 발의 2025-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높은 차입비율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투자수익을 빠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김선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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