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0338 · 발의 2025-05-02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계 경제는 디지털화, 탄소중립 및 에너지효율화 등 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로 산업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핵심적인 주력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력산업의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등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향후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라. 정부는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력산업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주력산업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주력산업기업 및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사.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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