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695 · 발의 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 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수익성 악화와 긴축 경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이 줄고 있으며, 중견기업 역시 실적 악화와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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