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800 · 발의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사법경찰관은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라.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마. 검사는 잠정조치에 관한 청구를 하기 전 조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사.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성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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