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274 · 발의 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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