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073 · 발의 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변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범죄 의뢰와 관련해 도덕적인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의뢰를 수락할 수 있음. 실제로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부장검사가 결격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가 있음.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무혐의 사례 광고와 맞물려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게 되는 사회현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9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최혁진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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