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707호, 2024-09-05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공동발의 14인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