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970호, 2024-12-26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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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공동발의 9인
- 박준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