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301 · 발의 2024-12-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부대 단위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민관군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민형배무소속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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