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487 · 발의 2024-0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ㆍ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ㆍ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ㆍ25참전 소년ㆍ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2조?제15조의2?제22조?제29조?제42조?제43조의2 및 제4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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