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432 · 발의 2026-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인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성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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