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803 · 발의 2026-02-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는 그 성격상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를 남긴 경우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되고 있어 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성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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