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721 · 발의 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과학기술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나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전환되고 있어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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