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28호, 2026-10-01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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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공동발의 9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