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728호, 2026-10-01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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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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