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51 · 발의 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5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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